대통령령 제27807호(산업표준화법 시행령) 일부개정 2017. 01. 26.
제25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 [개정 2011.9.15, 2011.10.28 제23267호(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), 2011.11.23 제23313호(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), 2012.5.23, 2012.10.8 제24130호(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), 2013.3.23 제24425호(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, 2013.11.20, 2014.5.22 제25358호(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), 2014.11.19 제25751호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, 2015.8.19, 2016.1.15, 2016.9.13, 2016.9.29 제27524호(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)]
라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·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[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,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(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)을 포함한다]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
1)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대통령령 제27807호(산업표준화법 시행령) 일부개정 2017. 01. 26.
제26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[개정 2010.7.21, 2011.10.28 제23267호(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), 2011.11.23 제23313호(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), 2012.5.14, 2013.12.30, 2014.5.22 제25358호(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), 2015.12.31]
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·구매하는 경우
가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